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전남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을 미리 빌려둔 25인승 버스로 자신의 출판기념회장까지 이동시키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에 탔던 주민들은 모 식당에 들러 A씨의 처가 인척이 생일을 맞아 제공한 음식으로 식사하고 출판기념회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의 해당 인척은 생일이 2주 이상 지난 상태였고 A씨의 장모가 식당을 예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후보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어서는 안 되며 개최 가능 시기에는 행사장 입구에 1천원 이하의 음료만을 제공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음식 대접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출판기념회 당일 오전에야 버스를 빌린 것으로 미뤄 음식 대접을 한 인척이 교통편 제공을 요청하자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를 한 주민 다수가 A씨의 처 집안사람들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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