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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옹호·비방글 게시 前 공단이사장에 벌금형

입력 2019-01-27 07:00  

지방선거 후보 옹호·비방글 게시 前 공단이사장에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공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4월 25일까지 SNS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의 정책 개발 자문이라며 SNS에 민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또, 공무원 인사개입과 사업 수주 대가로 돈을 받아 서대석 현 서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모씨에 대해 '조씨는 선거판에서 돈 한 번 장만해보려고 나섰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임우진(당시 서구청장)과 일부 언론이 가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 지난해 1월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 표명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신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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