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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입력 2019-01-29 12:08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렸다.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은 시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명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와 은 시장의 관계를 적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정식 재판기일을 잡기로 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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