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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집단폭행…10대 6명 검거

입력 2019-01-29 15:52  

어깨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집단폭행…10대 6명 검거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1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선후배 사이인 A군 등 6명은 지난 19일 오전 2시 30분께 술집 등이 밀집한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26)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A군 등 6명은 손과 발로 B씨를 집단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상대방 측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안와골절상 등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군 등을 검거했다"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부상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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