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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9-01-30 11:22  

"사적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사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민연금의 2011∼2017년 연평균 수익률은 5.1%였던 데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3.1%, 개인연금 수익률은 3.3%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43세이고 130조원 규모인 개인연금이 평균 연령 60세까지 지속적으로 이 같은 수익률 격차를 보일 경우 기회손실 규모는 원금의 40%인 52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이러한 수익률 부진 원인은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의 97.7%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먼저 퇴직연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수탁자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전문적인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데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와 달리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또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외 단체 및 금융회사의 수탁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수탁법인은 비영리 수탁법인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사용자외 근로자 단체나 금융회사 등이 설립하는 기금형 수탁법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에서는 계약형 퇴직연금에서 퇴직 자산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위험자산 편입규제를 폐지하고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회사가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가입 유인을 확대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역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해 자산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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