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주고 싶다"…여중생 제자 성추행 기간제교사

입력 2019-01-30 14:21  

"안아주고 싶다"…여중생 제자 성추행 기간제교사
법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대전시교육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7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제자를 차에 태운 뒤 집 인근에 도착해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제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안아주고 싶다'라거나 '함께 자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학부모가 우연히 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학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간제교사여서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없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 직후 A씨가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함께 피고인 정보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A씨가 학교와 계약한 관계였기 때문에 교육청은 보고만 받았으며 법원 판결 외에도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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