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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제도개선 두고 교원단체는 "환영"…학교현장서는 "글쎄"

입력 2019-01-30 15:15  

학폭 제도개선 두고 교원단체는 "환영"…학교현장서는 "글쎄"
'가벼운 학폭징계 학생부 미기재'에 "낙인방지" vs "계도약화"
'당사자' 학생들 반대여론 많아…'실효성' 의문도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를 거쳐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조치'는 조건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개선 정책숙려 결과와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9개 가해자 조치사항(징계) 중 비교적 가벼운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장 결재로 자체종결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길 계획이다.
교육단체들은 일단 환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현장 의견을 토대로 그간 교총이 주장해온 사항들이 반영됐다"면서 "학폭위 이관 시점을 명확히 밝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경찰처럼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와 판사가 돼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간의 학교폭력 처리방식은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서 "(가해자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교사의 본분을 되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 김용서 사무총장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부분이 정책에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넓힌 방안"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가해자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사들 사이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기재범위를 교육부 훈령이 아닌 법으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교육단체들과 달리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찬반이 팽팽했다.

교육부가 정책숙려를 진행하며 교사·학생·학부모 1천200명과 일반인 1천명 등 2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치사항 1~3호 학생부 기재 유보'는 찬반이 6대4,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 자체해결'은 5대5로 갈렸다.
특히 교사를 빼면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교육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조치사항 1~3호 학생부 기재 유보'와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 자체해결'에 반대한 비율은 각각 75.4%와 61.2%였다. 학부모는 51.7%와 46.4%, 일반인은 61.5%와 55.3%가 두 방안에 반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사는 반대비율이 48.0%와 21.1%에 그쳤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 소 모(33) 씨는 "이번 방안으로 낙인효과가 방지되고 불필요한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학폭위의 계도 기능은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박 모(31) 씨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1~3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지금도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남지 않은 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가해자 학부모가 1~3호 조치를 내려달라고 민원을 내거나 소송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학교 자체종결까지 가능해지면 학폭위에 회부하지 말라는 민원까지 더해져 학교폭력 업무부담은 줄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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