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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 행세하며 1천500차례 무면허 성형

입력 2019-01-31 12:01   수정 2019-02-25 15:06

간호조무사가 의사 행세하며 1천500차례 무면허 성형
병원장 공모해 10억원 수익…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2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중랑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도운 병원장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의원 원장 B(56) 씨와 간호조무사 C(70)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1천여명을 상대로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이 과정에서 원장 B씨와 공모해 의사 행세를 하며 의원 주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환자를 유치한 뒤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등을 직접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병원의 다른 관계자들마저 C씨를 진짜 의사로 알았을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 진료기록은 원장 B씨가 모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꾸며져 있었다.
경찰은 C씨가 집도를 맡은 수술에 원장 B씨와 C씨 두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된 점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원장 B씨가 의사 고용에 드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C씨에게 무면허 시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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