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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김상조와 업무복귀 협의할 것"

입력 2019-01-31 11:42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김상조와 업무복귀 협의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31일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자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며 6개월에 가까운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무리하다는 의견이 공정위 안팎의 인식이었다.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작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점이 그 근거였다.
법원도 이날 이런 점을 인정해 지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이 업무배제를 한 점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지 부위원장의 사임설도 흘렀으나, 지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유뮤죄를 가릴 것이라며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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