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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대형건물 신축때 빗물 순환 시설계획 협의해야"

입력 2019-01-31 14:13   수정 2019-01-31 14:31

"도로 건설·대형건물 신축때 빗물 순환 시설계획 협의해야"
대전시, 내달부터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시행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각종 개발사업 때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침투해 순환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대지면적 1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500㎡ 이상 건물 신축 등이다.
이들 사업 시행자나 인허가권자는 사업 인·허가 전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와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의 개발기법, 물순환 시설용량의 적정성을 협의하면 된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이 21%나 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며 "현재 54.3%인 물순환 회복률을 2065년 63.5%까지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용도지역별 물순환 분담량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406.5㎡ 규모의 공공시설과 1천407.2㎡ 규모의 도로를 개발할 경우 26.4㎥ 용량의 물순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전은 2016년 환경부 공모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마친 뒤 서구 둔산·월평동 일대 2.56㎢에 2020년까지 280억원을 들여 식생 체류지를 조성하는 등 시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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