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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 시·군에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시·군 노조 반발

입력 2019-01-31 15:13  

충남 전 시·군에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시·군 노조 반발
관련 조례 통과…시·군 공무원노조 "예산 낭비는 물론 기초단체 권한도 침해"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전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담소 설치까지 추진하면서 기초단체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 운영위원위원장이 제안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쳐 찬성 24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역주민이 입법·예산 정책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수렴해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장이 도내 15개 시·군 전체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도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퇴직 공무원을 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 3곳, 아산 2곳 등 18개 상담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4년 동안 19억6천200만원으로, 의회 자체 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군마다 기초의회 사무실이 있는 데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들여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오인환(논산1) 의원은 "민원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비용과 인력을 들여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도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상시 고용 체제로 들어가면 20억원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해 전국에서 유례없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기초단체·의회가 반발한 바 있어 그 같은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지역 한 기초의원은 "도의원들은 회기 중 대부분 도의회에 있어야 할 텐데 예산을 들여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기초의원들이 이미 지역에 있는데 도의회에서 또 상담소를 만든다는 것은 권한 침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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