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20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도내 7만8천여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경남경제 위기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려고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연장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3만∼15만원을 지원한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므로 정부와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모두 받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해서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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