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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양방향 시속 70㎞ 이상 금지…5월부터 본격 단속

입력 2019-02-03 06:31  

창원터널 양방향 시속 70㎞ 이상 금지…5월부터 본격 단속
3만2천∼8만원 과태료…3월말까지 시범 단속, 4월엔 경고장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는 구간단속 시범 시행을 이어가며 단속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경찰은 구간단속 시범 시행뿐 아니라 창원터널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7대 각 지점에서도 시속 70㎞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4월부터는 시속 70㎞를 넘겨 달린 운전자들에게 "과속으로 단속됐으니 운전에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 과속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발급한다.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3만2천원에서 많게는 7만원을, 승합차는 3만2천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내야 한다.
경찰은 창원터널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창원터널 안팎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왔다.
창원터널은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자치단체 등이 구간단속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왔다.
당시 창원터널 앞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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