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보던 업무를 신설하는 세종지방법원에서 보고, 세종행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3월 1일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이 문을 열게 된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6년 만에 인구 32만명을 돌파했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다수의 정부 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향후 행정 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세종시 주민들은 일반 민·형사 사건뿐 아니라 행정사건도 매번 대전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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