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대법원 상고…"행정 누수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당부

입력 2019-02-01 14:52  

횡성군수 대법원 상고…"행정 누수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당부


(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1일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행정 누수 없이 군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군수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1월 30일 열린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지만,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심 결과를 두고 지역과 공무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은 산적한 지역 현안이나 민선 7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동요 없이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군수는 새해 들어 의회에서 보류된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에라도 승인되면 3월 초 조속히 인사를 단행해 행정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정비하고, 군민을 위해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달 30일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군민을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의 피해자로 전락시키지 말고 백의종군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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