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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김부겸 '수사권조정 이전투구' 검·경에 '동작 그만'(종합2보)

입력 2019-02-01 17:10  

박상기·김부겸 '수사권조정 이전투구' 검·경에 '동작 그만'(종합2보)
공동성명 발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자제…품격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지헌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최근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성명을 통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두 장관이 작성해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발표 후 "오늘은 두 장관이 합의한 선에서 발표하는 것이라 제 견해를 밝힐 때는 아니다"면서도 "우리 헌법의 원칙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큰 틀과 철학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는 사람들은 헌법질서 위에 있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경찰이 다시 이를 강하게 반박하는 등 물밑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했고,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안 경찰은 이후 위원들에게 제공한 반박 문건에서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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