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부지 매입자금 유용…法 "개인적 사용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3)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천2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3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2심은 "김 전 국장은 센터 자금을 운영비 등으로 환급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 대상인 배임수재액을 두고는 1심이 2천800만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3천2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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