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트럼프 최측근 스톤, '언론플레이 그만' 경고받아

입력 2019-02-02 08:10   수정 2019-02-02 13:19

재판받는 트럼프 최측근 스톤, '언론플레이 그만' 경고받아
판사 "함구령 조치 검토…재판 홍보·선전 수단 아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로저 스톤(66)이 법원으로부터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법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스톤이 법정 밖에서 발설한 사건 관련 발언들을 언급하며 '함구령'(gag order)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심리 중인 사항에 대한 외부 공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잭슨 판사는 "재판은 형사소송 절차이지 홍보·선전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잭슨 판사는 스톤과 검사에게 다음 주까지 이 문제를 숙고할 시간을 준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언론 노출을 꺼린다.
하지만 스톤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로버트 뮬러 특검과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기자들에게 "뮬러 특검의 지시를 받은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미군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사용한 것 이상의 무력을 동원해 아내와 애완견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한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2016년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은 허위진술과 증인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스톤은 재판에 넘겨진 바로 다음 날인 25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내가 했던 일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취득해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정치 활동이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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