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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시킨 직장상사…'음주방조' 처벌

입력 2019-02-07 10:00   수정 2019-02-07 10:49

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시킨 직장상사…'음주방조' 처벌
음주자에게 20㎞ 대신 운전시킨 전 직장 선배도 적발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을 하게 한 직장상사 등이 '음주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차에 태워 운전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씨의 지시에 따라 주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주씨를 태운 채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전 직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모(22·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동료인 홍모(25·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K5 승용차를 20㎞가량 몰아 고양시 자유로를 달리다가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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