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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넷째 낳으면 2천만원 지급…경기지역 최고 수준

입력 2019-02-07 11:35   수정 2019-02-07 17:12

양평군 넷째 낳으면 2천만원 지급…경기지역 최고 수준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올해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넷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출산장려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넷째 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넷째 700만원, 다섯째 1천만원, 여섯째 이상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줬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경우 200만원을 유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군은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 올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소급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출산장려금 액수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라며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군은 출산장려금을 2∼5년간 나눠 지급하며 지난해 1천388명에게 15억1천31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2017년 기준 양평군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은 1.163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12위였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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