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文대통령, 지난 대선 선거범죄 인정되면 당선무효"

입력 2019-02-07 12:08   수정 2019-02-07 16:20

김진태 "文대통령, 지난 대선 선거범죄 인정되면 당선무효"
국회서 기자회견…"당 총의 모아 문재인·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문 대통령, 지난 대선 선거범죄 인정되면 당선무효"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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