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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첩조작 사건' 허위진술 탈북자에 상금 지급

입력 2019-02-07 22:35  

법무부, '간첩조작 사건' 허위진술 탈북자에 상금 지급
사실확인 않고 유공자 상금 줘…진상조사단 조만간 조사결과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무부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에게 유공자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관련 증언을 한 김 모씨 등 탈북자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씨의 1심 재판에서 "유씨의 아버지로부터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하기 하루 전날 수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 모씨를 비롯해 재판에서 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합계 수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국정원의 작성한 자료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기여한 진술인 등에게 법무부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상금"이라며 "법무부가 탈북자들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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