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철 경남 의령군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인정되지만, 물품 가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1만원 안팎의 김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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