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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갈등 겪던 농장주 흉기로 찌른 태국인 근로자 체포

입력 2019-02-10 17:53   수정 2019-02-11 14:41

임금 갈등 겪던 농장주 흉기로 찌른 태국인 근로자 체포

(음성=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농장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태국 국적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께 음성군 원남면 농장에서 농장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농장주 B씨는 "근무일을 계산해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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