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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파트 단지 지나던 70대 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2019-02-11 14:09   수정 2019-02-11 15:58

새벽 아파트 단지 지나던 70대 차량에 치여 숨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타페 차량(운전자 이모·51)이 길을 걷던 윤모(7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사고 블랙박스를 보면 산타페 차량이 좌회전 후 어둠 속에서 길을 걷던 윤씨를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다.
이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 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handbrother@yna.co.kr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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