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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갈등" 농장주 흉기로 찌른 태국인 근로자 영장

입력 2019-02-11 14:29  

"임금 갈등" 농장주 흉기로 찌른 태국인 근로자 영장

(음성=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장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태국 국적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5분께 음성군 원남면 농장에서 농장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월급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다퉜다"고 진술했다.
농장주 B씨는 "A씨가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둔다고 했으며, 근무일을 계산해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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