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없이 운영 중국계 등 3개 업체도 과태료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자본금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던 3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다.
제주도는 도내 45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3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다른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중 등록취소 업체는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고 임원 등록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계 부동산개발업 1개 업체 등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고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동산개발업은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건설토목 공사를 수행하고 형질변경 등을 해주는 곳이다.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또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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