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임시회…최초 청년국민연금 조례 심의

입력 2019-02-12 13:47  

경기의회 임시회…최초 청년국민연금 조례 심의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받고 청년복지 차원의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51개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도 교육청과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헌욱(51) 법무법인 정명 대표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학교법인 서강대 감사,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협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에 나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경선에 도전했다.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영만(민주·오산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확보 대책 마련', 김용성(민주·비례)·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 근절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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