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고 말많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번엔 공무원 징계

입력 2019-02-13 09:28  

'탈많고 말많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번엔 공무원 징계
시 감사위 "규칙 알고도 무시 중과실 해당"…일각에선 "비리 없는데 무리한 징계" 논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사업제안서 부실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등 잡음이 일었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양정 심의를 해 2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선 "비리도 아니고 단순 업무 실수를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평가계획 부적정 수립, 참여 업체 제안서에 대한 계량(정량)평가 산정 잘못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계량평가 이행 부적정, 전결권자로서 사업 관리·감독 미흡의 책임을 물어 당시 과장(4급)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계량평가에 앞서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점수를 잘못 산정한 담당 공무원(5급)도 중징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업체 평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5급) 1명과 평가계획 준비·수립 및 계량평가에 참여한 주무관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다.
평가 내용을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국장(3급)은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됐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양정 결과에 대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의무가 있는 '평가관'이기도 한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일부에서 직원 사기저하 등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지난해 말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일부 탈락업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 평가상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 등을 다시 적용해 재심사를 벌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차순위 업체인 한양으로 넘어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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