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1심 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종합)

입력 2019-02-13 17:47   수정 2019-02-13 18:10

우병우 장모 1심 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종합)
부동산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농지법에서 정한 농지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천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땅 2천241㎡ 부분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의 딸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김씨의 딸이 정상 절차에 의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땅 대부분이 임야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과 이모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이씨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이씨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bobae@yna.co.kr
우병우 장모 1심 벌금 200만원…'화성 땅 차명보유' 혐의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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