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전국 첫 운영

입력 2019-02-13 15:31  

제주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전국 첫 운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학교 폭력 발생 후 종료 때까지 전문직원이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안 처리를 전담 지원하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장학사)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씩 배치한다. 민주시민교육과에 배치된 지원관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은 학교 폭력 발생 후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전화 상담은 물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무담당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 등)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화해 조정 역할도 맡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을 가능한 한 5년 동안 같은 업무에 전념하게 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가면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동의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 양측의 화해와 조정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전문직원으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학교 폭력 업무당담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및 재심 등을 예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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