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해야"…해양계 학생들 세종서 집회

입력 2019-02-13 16:20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해야"…해양계 학생들 세종서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계 대학·고교 학생들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역특례제도 개편으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며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개 해양계 학교 학생 300여명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모여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 동안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매년 1천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외항업계와 해운조합, 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에 배정돼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례제를 악용해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TF를 꾸려 병역특례제 완전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도 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해양계 학생과 해양수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수출입 화물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제4군' 역할을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계 학생들과 선원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등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해수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폐지되면 졸업 직후부터 배를 타며 바다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 학생들이 현역병 복무로 인한 경력 공백으로 직업 선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주최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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