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우선협상자 반납 사유 불투명"

입력 2019-02-13 16:22  

"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우선협상자 반납 사유 불투명"
장연주 시의원 "실무적 착오와 책임 없나" 추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스스로 반납해 논란을 빚은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추궁이 광주시의회에서 이어졌다.
장연주(정의당·비례) 광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애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공모해 심사 끝에 우선협상자로 결정됐지만, 토지 감정평가서 대신 학술용역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한 부분에 논란이 일자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
현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는 한양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상태지만 심사내용과 결과를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자체반납 의견만이 아니라 이의제기도 나왔다"며 "감정평가 문제는 시가 제대로 공지를 못 한 건지 도시공사가 잘못한 건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광주시와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나서 도시공사가 논란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가 학술용역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며 도시공사의 실무적 착오와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추궁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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