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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입력 2019-02-14 08:46  

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조합원 투표서 반대 75%…재논의 예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벌여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광주·곡성지회와 평택분회 전체 재적인원 3천42명 가운데 2천729명(89.7%)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59표(24.1%), 반대 2천61표(75.5%)로 집계됐다.
노사는 단체교섭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9일 2018년 단체교섭 1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에는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 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와 여력 인원 운영방안 수립 등을 담았다.
생산 및 여력 인원 운영방안 수립과 관련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나 강제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인원 재배치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물량 감소로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과 연구본부에서 하루 186명의 여력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노사는 상반기 안으로 광주공장 이전 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곡성공장에 성형기 1대를 우선 투자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사항도 잠정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실무회의 개최와 보충 교섭을 시행하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해 생산물량 부족에 따른 공장운영 방안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교섭을 이어갔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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