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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친목 모임에 찬조금 보낸 시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9-02-14 15:59  

선거기간 친목 모임에 찬조금 보낸 시의원 벌금 80만원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선거운동 기간에 친목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가 기부행위를 한 친목 모임의 성격과 피고의 과거 활동경력, 기부의 시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지역민에 대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찬조금을 10만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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