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도의원이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9안전센터 신설 예산은 다른 도의원이 주도했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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