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홍보물에 허위사실 적은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19-02-15 09:41  

홍보물에 허위사실 적은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도의원이 포항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9안전센터 신설 예산은 다른 도의원이 주도했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