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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한화공장 근로기준 위반 수백건

입력 2019-02-15 13:22   수정 2019-02-15 14:35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한화공장 근로기준 위반 수백건
9개월 전 486건 개선명령 후 또 사고…18일부터 특별감독 재착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로켓추진체 추진제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이 근로 기준 수백건을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6월 작성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두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이 지난해 한화공장 폭발사고 발생 직후인 5월 31일부터 열흘간 현장 안전조치, 안전관리조직 체계, 작업환경 측정 등을 점검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서에는 당시 ▲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 ▲ 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 ▲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 사실상 사업장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또 화약과 불꽃제품 제조하는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수준이 낮았고 최악·대안 사고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추가해야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해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들 것을 명령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작업환경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노동청의 근로감독 개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다시 할 계획"이라며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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