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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 신고 혐의' 전북도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9-02-15 14:18  

'재산 허위 신고 혐의' 전북도의원 1심서 무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이재(58) 전북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누락됐고 저의 불찰"이라고 범죄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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