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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으로 옮기려면 1천100만원'…금품 챙긴 변호사에 구속영장

입력 2019-02-15 22:14  

'독방으로 옮기려면 1천100만원'…금품 챙긴 변호사에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교도소나 구치소의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천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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