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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구입 생필품 국회의원실 명의로 '선심'…보좌관 징역형

입력 2019-02-17 10:00   수정 2019-02-17 10:24

농협이 구입 생필품 국회의원실 명의로 '선심'…보좌관 징역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농협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한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 예산 500만원으로 구매한 쌀과 고기, 술 등 생필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20곳에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하나로마트에서 500만원을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3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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