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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 있는데 왜 안줘, 무시해" 노래방업주 살해 50대 징역 15년

입력 2019-02-18 11:12   수정 2019-02-18 11:30

"빈방 있는데 왜 안줘, 무시해" 노래방업주 살해 50대 징역 15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회복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25분께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부터 알고 지낸 피해 업주가 더 늦게 온 손님에게 방을 내주면서도 자신에게는 "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인근의 다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 업주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왜 손님 안 받아?"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남성 검거 / 연합뉴스 (Yonhapnews)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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