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동창회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창회장 이모(56)씨와 사무국장 김모(57)씨에 대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원희룡 후보의 개소식 뒤풀이 모임에 든 비용을 결재한 행위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5월 7일 열린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동창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개소식 이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뒤풀이에서 35만7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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