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62
(24.38
0.59%)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동창회장에 벌금 120만원

입력 2019-02-18 11:19  

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동창회장에 벌금 120만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동창회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창회장 이모(56)씨와 사무국장 김모(57)씨에 대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원희룡 후보의 개소식 뒤풀이 모임에 든 비용을 결재한 행위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5월 7일 열린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동창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개소식 이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뒤풀이에서 35만7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