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이 알려진 김모(64) 씨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성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조작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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