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포한 30대 여성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문대림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인 원희룡 지사가 성매매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등의 허위게시물을 총 4개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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