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 소방당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검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에 상관없이 확대했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이 법 개정 전 영업한 다중이용업소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들 업소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를 해당 업주에서 소방당국으로 옮겨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에 화재경보기나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 강릉 펜션사고, 대구 목욕탕 화재는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됐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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