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 품질관리 강화…'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

입력 2019-02-20 11:08  

식약처, 한약 품질관리 강화…'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은 한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은 식약처 고시다.
이번 개정은 한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 생약시험법·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격집을 지속해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