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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한화테크윈 부장·파트장 등 벌금형 약식명령

입력 2019-02-20 14:20  

노조 탈퇴 종용 한화테크윈 부장·파트장 등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 300만∼500만원, 임원급 직원 등 3명은 정식재판에 넘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직원 6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8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테크윈 부장·파트장·팀장급 직원 이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또 다른 이모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한화그룹에 매각되며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당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던 삼성테크윈 공장 직원들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를 설립해 매각 철회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회는 회사 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2017년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약식기소된 6명 외에 한화테크윈 임원급 직원 2명과 노사 관련 팀장 1명 등 3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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