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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마을주민 등 4명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9-02-20 15:52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마을주민 등 4명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주민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있는 여성을 피고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반성 없이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나이인 피고인들은 2012∼2015년 자신의 집이나 차, 숙박업소 등에서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자의 장애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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