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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2보)

입력 2019-02-21 14:38   수정 2019-02-21 15:58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2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의료진 1심 전원 무죄…"사망 직접 인과관계 입증 안 돼" / 연합뉴스 (Yonhapnews)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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