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공관 매각 속도…도의회 매각 동의

입력 2019-02-21 16:19  

전남도지사 공관 매각 속도…도의회 매각 동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도지사 한옥공관 '어진누리'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도지사 공관의 행정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옥공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다.
건축비 14억원이 들어간 한옥공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전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옥 공관은 1종 주거지역에 포함돼 상업용도 전환이 어려운 데다 예상 매도가도 20억원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손쉽게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장소 등으로 쓰이는 한옥공관 옆 수리채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한옥공관은 목조 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안채·사랑채·문간채 등 지사 거주공간인 어진누리와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등에 쓰이는 수리채로 구성됐다.
어진누리는 445㎡ 규모로 16억원, 수리채는 650㎡ 규모로 17억원이 투입됐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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